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24.12.30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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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해 2024.12.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피해지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에 대하여 2025년 1월 부과분 요금(2024.12월 사용량)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특별재난 지역 피해 가구로 확정된 대상자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이다. 감면 범위는 폭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물량인 2024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량을 전액이며, 지번 오류 및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 절차 후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주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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