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 운영 및 복구비 지원

  • 등록 2024.12.10 12:50:11
크게보기

김보라 안성시장, “농가 피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1.27.~28.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설로 인해 관내에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8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및 인건비, 폐사축 랜더링, 건축물 해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구비용의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불문하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로,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를 지원한다.

 

긴급복구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2월 18일까지 축사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또는 폐사축 처리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뿐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