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온실가스 감축 세대에 탄소중립 보상금 지급

  • 등록 2024.12.09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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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2천641세대와 아파트 단지 등 3곳에 2024년 하반기 탄소중립점수제(포인트) 보상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전기‧상수도‧가스 사용량)와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 점수를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일반 가정용)는 최대 5만 원, 자동차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에는 에너지 감축 기준을 충족한 2천641세대에 총 4천276만 원을 지급한다. 에너지 감축 실적이 우수한 호원아이파크2차(120만 원) 및 용암마을16단지(40만 원) 아파트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10만 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한 2천708세대에 3천725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5일에는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한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점수제(포인트) 참여자 171명에게 1천2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점수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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