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도관망관리 전문성 강화

  • 등록 2024.11.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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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도과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안심 수돗물 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르면 상수도관망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성시의 경우 약 1,40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총 3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024년 하반기 안성시 상수도과 윤종문 주무관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에 최종합격함으로써 총 3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성시는 의무배치인원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는 야간 비상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고 12과목의 시험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으며 전문인력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관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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