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운영

  • 등록 2024.10.31 11:04:41
크게보기


1. 서산시청 전경.JPG

충남 서산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를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18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시행규칙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다.

 

서산시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41-661-6532)에 제출하면 된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