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이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 등록 2024.11.2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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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남서방 83km서 선박국적증서 미비치 중국어선 검거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고 조업한 중국어선.jpg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4일 오후 546분께 신안군 가거도남서방 83km 인근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혐의로 중국어선 A(98t, 유망, 12)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은 채 24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kg을 포획하며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A호는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오후 1135분께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어업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만 불법조업 외국어선 6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조업 허가기간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없도록 철저한 경비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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