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롯데마트 내년 4월부터 영업한다 발표해

  • 등록 2024.10.24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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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명도 소송 승소한 구리시, 시민마트 간판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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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한국방송뉴스 통신사) 24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4월 롯데마트 영업시작 발표.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와 관련된 점포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롯데마트가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6일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진행되었다. 법원은 ▴소 취하 7건,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 22건 승소, ▴기각 1건으로 판결했다. 기각된 점포는 시민마트 3층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2곳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되었고, 이번 10월 명도 소송 승소로 인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와 시민마트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대형마트의 부재를 언급하며, 내년 4월에는 새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 6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권리 승계 협의 결과와 상품 구성(MD)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통종합시장의 옥상 광고탑 등 7곳에 설치된 시민마트 간판 철거를 롯데마트에 요청하여 무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명도 소송 승소로 구리시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마트의 원상복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새로운 대형마트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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