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 등록 2024.09.11 16:36:01
크게보기

 

NE_2024_ECKJNN22956.jpg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였다.
지난 9일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고,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리시는 현재 재직기간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휴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충분한 휴식 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구리시 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