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 등록 2024.09.06 16:00:12
크게보기

 

NE_2024_BYUAEP99016.jpg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2023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왔으며, 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외국인 자녀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외국인 자녀로 확인되면 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에 맞춰 월 18만원의 보육료가 추가로 전액 지원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