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공무원 폭행 사건 발생 (지자체공무원 악성 민원인 지속적 괴롭힘 당하다!)

  • 등록 2024.08.29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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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3.(금) 오산시(노인장애인과)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악성 민원인이 00경로당이 폭염기간(5.20~9.30.)에 무더위쉼터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8.7.부터 8.23. 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고 민원인 김00은 본인이 유선으로 남긴 메모사항에 대해 외근중이었던 담당공무원의 회신이 없자 사건 당일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자 같은 팀 남자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김00이 말리는 남자직원을 주먹으로 2회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 남자 공무원은 사건 당일 한국병원(외과, 흉부외과)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 통원중이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과 치료중에 있다.

 

이 악성 민원인 김00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00경로당을 무단으로 들어가 본인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경로당에 들여놓아 퇴출되었던 이력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자행해 오면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설, 위협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상습, 악성 민원으로 애궂은 공무원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오산시 공무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오산시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악성 고질적 민원으로 인한 중대한 조합원 피해 사례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지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악성민원 근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습 악성 민원으로 인한 선의의 공무원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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