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6.28 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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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하절기 집중호우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중점감시 대상지역에 대해 사전홍보·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였고 장마기간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및 특별감시를 진행하고 특히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포집 및 악취방제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부안군은 상반기 동안 농공단지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53개소,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하였고, 대기(26항목) 및 폐수(29항목)오염도 검사를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지만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16, 개선권고 5, 과태료 900만원, 고발 1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였다.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무단 방류,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악취배출 기준 초과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완료 사업장에 대하여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불법배출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감시활동 특별강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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