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8월 15일(목),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하고, 이미 확보된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8월 7일(수)에 충남경찰청 주재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 및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폭주행위 차단․단속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고, 8. 14.(수) 밤 10시부터 15(목) 새벽 5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실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83명의 인력과 77대의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하여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50건*을 현장에서 역대 최다로 적발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번호판가림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10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암행순찰차 및 현장 경찰관들이 채증한 폭주족들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영상을 분석하여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철저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86건, 음주운전 8건(취소3, 정지5), 무면허 2건, 불법개조 21건,번호판가림 1건, 차량미등록 2건, 운행정지명령 1건, 수배 2건, 번호판영치 1건, 안전기준위반 16건, 소음기준 초과 8건(확인서 발행), 번호판미봉인 등 2건(확인서 발행)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에 사법처리까지 진행하였다.”며 “작년 광복절에 비해서는 위법행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전 경력배치, 현장 차단 및 관계기관 합동 단속, 사후 사법처리 등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충남청, ’24년 일자별 폭주행위 단속 현황>
일 자 | 지역 | 동원경력 | 동원장비 | 현장 단속 |
3. 1.(삼일절) | 천안·아산 | 165명 | 53대 | 45건 |
3. 3. | 홍성(내포) | 153명 | 49대 | 20건 |
5. 5.(어린이날) | 천안 | 57명 | 23대 | 16건 |
5. 18.(기념일) | 천안 | 57명 | 23대 | 27건 |
6. 6.(현충일) | 천안·아산 | 296명 | 63대 | 77건 |
6. 25.(기념일) | 천안·아산 | 77명 | 29대 | 22건 |
8. 15.(광복절) | 천안․아산 | 383명 | 77대 | 15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