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최근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피서철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전수조사와 더불어 안전요원 및 비상구조선 비치 현황, 무등록 사업 및 정원초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인 레저활동객 대상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헬기 이용 항공 순찰 중 해상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체적·광범위 단속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초과 행위 2건과 무면허 조종 행위 1건을 적발하는 등 오늘(12일)까지 특별·불시점검을 통해 ▴무등록 사업 3건, ▴정원초과 2건, ▴무면허 조종 1건을 적발했다.* 최근 적발사례 - ’24. 8. 6.(화) 14:00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초과 행위 총 2건 적발(정원초과) -’24. 8. 6.(화) 14:00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순찰 중 레저보트 검문검색 실시 및 활동자 면허조회 결과 무면허 확인 및 적발(무면허 조종)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보완해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