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3.05 0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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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군청 전경(2022.12.05)01 - 복사본 (1).jpg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을 지원하며,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내 청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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