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06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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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흡했던 부분인 국기보급사업, 지원 사업 등을 신설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경된 도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였다.

 

엄기호 의원은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 국위 및 존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도,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축 아파트의 국기 게양대 미설치 등으로 인해 국기 게양률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국기 보급 및 지원 사업, 홍보 등 국기선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엄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국기 게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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