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오늘(1. 9일) 0시~16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은 올해들어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이며,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 30일 발령된 바 있다.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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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 150㎍/㎥ 이상 2시간 지속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하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이다.
단속지역 | 전라북도(전 시·군) | 단속시기 | 1. 10일 06시~21시 |
단속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2.12.31일까지) | ||
단속 제외대상 | 1. 영업용자동차 2. 긴급자동차 3.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4. 국가유공자(1급~7급) 5.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6.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받은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받은 사람 8. 경찰·소방 등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 9. 주한 외국군대 공용목적 차량 10.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
과태료 | 과태료 1일 최대10만원 | ||
산업부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하여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