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이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며 핵심 성과로 꼽은 ‘도계 중입자가속기 의료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폐광 지역인 도계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삼척을 세계적인 ‘메디컬 시티’로 도약시키려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본지는 이 사업이 가져올 3대 기대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 ‘꿈의 암 치료기’ 도입… 대한민국 의료 지도의 중심축 이동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현존하는 방사선 치료 중 부작용이 가장 적고 완치율이 높아 국내외 암 환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도계에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의료 인프라가 강원 남부권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 태백 등 인근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여드는 ‘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경제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포스트 석탄’ 시대의 해답폐광 이후 도계 지역의 경제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상황은 반전된다.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