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 도래 시기와 동절기에 빈발하는 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및 의심 신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AI 발생 및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도축장에 대한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산란계 농장 및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축산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환경검사를 통해 AI를 조기에 검색하는 등 철저한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과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10월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미흡농가에는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AI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축농가는 매일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1588-4060)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